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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법원 "후크, 이승기에 5억8700만원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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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후크엔터테인먼트 채무 맞소송

후크, 앞서 정산금 54억원 일방적으로 지급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와 맞붙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5억87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7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승기와 권진영 후크 대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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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았던 후크에게서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등 약 54억원을 이승기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면서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후크는 "광고 수익을 과도하게 정산했다"면서 이승기가 받은 정산금 가운데 9억원을 도로 후크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승기는 재판 과정에서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후크로부터 약 3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승기는 직접 공판에 참석해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며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고려하면 소멸 시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처럼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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