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이름 등 명시한 현수막 설치·게시 불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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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선고 주문을 낭독하는 동시에 직(職)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공고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함께 전과기록·정규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의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6천 명 이하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며,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6천 명)을 넘겨 추천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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