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토)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

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