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
14일 첫 내란죄 재판…자연인 신분 출석
직권남용혐의 추가 기소 전망도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도 정조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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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혐의 14일 첫 재판…직권남용 추가기소 전망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이나 아직까지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의한 검찰 기소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명태균·채상병 수사도 확대 관측…도이치모터스까지 줄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왔던 특별검사(특검)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며, 잠시 멈춰선 상태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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