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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대형견 매달고 질주…미동 못하고 아스팔트 위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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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 운전자 입건 전 조사 진행

주행속도 빠른 탓에 도로 바닥 흙먼지 일어

"살아있는 개 확인…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달고 그대로 도로를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순찰차가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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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연 채 양쪽 기둥에 밧줄을 걸고 그 사이에 대형견을 길게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견은 미동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승용차의 주행 속도가 빠른 탓에 개의 다리와 꼬리가 도로 바닥과 부딪히며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견종은 차우차우인 것으로 추정된다. 차우차우는 중국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키는 수컷의 경우 48 ~56㎝, 암컷의 경우 46~51㎝ 정도까지 크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 B씨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 등을 기본 형양으로 권고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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