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운전자 입건 전 조사 진행
주행속도 빠른 탓에 도로 바닥 흙먼지 일어
"살아있는 개 확인…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순찰차가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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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연 채 양쪽 기둥에 밧줄을 걸고 그 사이에 대형견을 길게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종은 차우차우인 것으로 추정된다. 차우차우는 중국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키는 수컷의 경우 48 ~56㎝, 암컷의 경우 46~51㎝ 정도까지 크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 등을 기본 형양으로 권고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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