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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버지 생전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더 많은 유산을 받겠다는 친형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는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자녀는 형과 저. 그리고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여동생까지 세 사람이다. 이복 여동생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에 나타났다”고 했다.
장례를 마치고 3개월 후 소장이 날아왔다.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 기여분을 각각 30%씩 주장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했고 자신은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면서 A씨와 이복 여동생에게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금액만 주겠다고 소송을 건 것.
A씨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당하게 제 몫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이 특별 수익이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반적인 간호와 가사 노동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분 추가 인정은 힘들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장남으로서 대소사 비용 부담, 용돈과 병원비 지원만으로는 기여분 추가 인정이 어렵다.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아버지 생전에 받은 돈이 모두 특별 수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 부양료 등 통상적인 범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 간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간주한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 몫에서 알아서 처리될 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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