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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22일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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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거의 5개월 만입니다.

명 씨는 교도소 안에서 차를 탄 채 그대로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 기한이 6월 2일인데, 그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증거 인멸 금지도 의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되어있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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