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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박정훈 '보직 해임 무효소송' 1년 8개월 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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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오래 지연됐다며, 박 대령의 빠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직해임 취소를 통해서 원래 자리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구승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보직 해임 취소를 통해서 원래 자리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명예회복의) 시작으로….]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20개월가량 걸린 데 대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 등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해병대 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박 대령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병대 측은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첫 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변론 절차를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전자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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