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하다 성인이 되자 살인까지 시도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23년 12월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이후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항소·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23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저장된 B씨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뒤 2023년 8월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살인·성폭행하기로 결심, 사전에 흉기와 성 기구 수십 개를 준비한 뒤 B씨가 귀가하기를 5일간 기다렸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며, 성폭행이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다가 성인이 돼선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과 공포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강간 등 살인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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