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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韓 지명한 함상훈, 과거 '버스비 2400원 횡령' 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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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서 1심 뒤집고 “해고 정당”

버스기사는 20년 근무했던 직장 잃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함 부장판사는 과거 버스비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데일리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일명 ‘버스비 2400원 횡령 해고’ 사건 항소심을 맡았다. 당시 버스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걸었는데, 함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버스기사가 횡령한 금액은 단 2400원이었다. 버스기사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4만 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사측에서는 기사가 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버스기사는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항의했지만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됐다.

버스기사는 이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는 법원이 버스기사에 손을 들어줘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가 속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은 당시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되며 공공운수노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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