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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단독] 강남역 범람에 미술품 손상‥"차수판 설치 안 한 업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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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 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벌어진 침수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 건물 지하에 있던 미술관이 침수 피해를 당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건물관리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폭우였지만 물막이 차수판만 제대로 설치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간당 100 밀리미터가 넘는 집중호우에 빗물은 금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X 됐다. 진짜. 택시가 못 가지 못 오지. 택시도 잠겼는데."

당시 사거리 근처 한 주상복합 건물 앞 CCTV, 관리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앞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는 듯 하더니 이내 포기합니다.

지하 주차장엔 삽시간에 물이 들어찹니다.

빗물은 금세 지하1층 미술관으로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부터, 피카소와 램브란트의 작품 80여 점이 물에 잠기거나 습기에 곰팡이가 피고 말았습니다.

"모래까지 쌓였다고. 곰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건물은 물막이 차수판을 설치해 침수를 피했다며, 침수 피해는 설치 기술이 미숙해 차수판을 제 때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근처 다른 건물은 차수판을 설치해 피해가 없었다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강호석/변호사]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이거는 천재지변 뒤에 숨지 마라 이건 인재다'라고 한 엄청난 '리딩 케이스(선도적 판례)'인 것 같고요. 손해와 관련돼서 미술품과 관련된 거의 첫 번째 손해배상 사건…"

재판부는 다만 이례적 폭우, 강남역 일대 지형적 특성이나 배수용량 한계 등도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해, 관리 업체는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우성훈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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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우성훈 / 영상편집 : 안윤선 공태현 기자(k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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