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성폭행으로 낳은 자신의 손녀에게도 몹씁 짓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던 판사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개탄했다.
지난 7일 40년 간 딸을 성폭행한 A씨(75)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 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후 B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더욱이 B양은 친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딸 C양을 낳았는데, A씨는 C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C양에게도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참지 못한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