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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죽음으로 사건 종결 안돼"…장제원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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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대로 사건 종결되는 것 원치 않아"

여성단체, 장제원 수사결과 발표 촉구

성폭력 혐의로 수사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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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로,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 결과가 발표돼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죄를 감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A씨를 대신해 입장문을 읽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통해 A씨의 속옷 등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장 전 의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였다며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이 남아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망이 기소 여부에는 장애가 될지 몰라도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유무에는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7일부터 36시간 동안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받은 1만1626건의 탄원 연명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는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호텔에서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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