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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부정 수령···부산경찰청 간부 2명 해임·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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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이나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경감은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 지난 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징계위원회는 A경감의 비위가 중하다고 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B경감 역시 임금 부당 수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조치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2명이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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