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밝힌 보복관세안 집행위서 승인
대두 등 공화당텃밭 주력 수출품 겨냥
협상 과정서 단계적 보복조치 단행 예정
유럽집행위원회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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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철강관세 보복조치에 대한 회원국 표결이 가결됐다며 “15일부터 관세가 징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 결정 이후 EU의 첫 보복조치다. 집행위는 이날 가결된 확정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EU는 대두 등 미국 공화당 텃밭의 주력 수출품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고 25%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강한 우려를 제기한 미국의 버번위스키는 보복관세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최근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보복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미국과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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