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1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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