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천안지청, 조사 담당자 배정
2차 면접이라면서 술자리 불러내
더본코리아 해당직원 업무 배제
12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조사 담당자가 배정됐다. 조사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담당자 1명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볼 근로감독관 1명이 각각 진행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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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더본코리아가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 예산군에도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
천안지청은 민원을 전달받은 직후 곧바로 조사 담당자를 배정했다. 채용절차법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30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조사가 길어질 경우 이 기간을 넘을 수도 있다.
이 술자리에 참석한 여성 B씨는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 “부장이 직접 부른 자리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최종 합격해 예산시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B씨는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도 (A부장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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