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개 출석 허용…법정 촬영도 불허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1 윤동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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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다만 법원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의 의무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20일 구속취소 청구 후 있었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발언 없이 재판 내용을 경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과 병합 여부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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