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업·아르바이트' 신종 사기수법에 주의 당부
1분기 '인터넷 사기' 시정요구 총 67건, 전년比 81%↑
피의자 B씨는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특정 앱·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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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신종 사기인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37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총 67건이며, 이와 같이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한다. 또 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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