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에 그쳐…건강보험노조 "국민의료비 부담 덜 때"
"건보 보장 1% 오를 때 마다 2조 6300억 소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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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린다면 연간 30조 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저출생·초고령화를 대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4일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사례들에서 확인된 건보 재정손실과 누수금액은 연 평균 6조4534억 원이었다.
노조는 "간병비의 급여확대나 전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며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최우선 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 분담구조(각 경제주체당 3분의 1씩 부담)를 정착시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전년도 65세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하면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8조 6821억 원으로 가계·기업부담 보험료 87조 5643억 원의 21.3% 수준이다. 향후 노인 급여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정부의 3분의 1 분담구조는 빠르게 충족될 것으로 노조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건강보험 재원 총 보험료수입(기타 법정수입 제외)에서 최소 3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전민건강보험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50%를 포함해 28% 전후의 국가부담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통계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가입국 평균(76.3%)에 비해 10%이상 낮다. 이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앞으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재원조달과 지출관리 △양질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의대 설립 △민영의료보험 통제 △혼합(병행)진료 억제 등 가칭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지원 특별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건보 보장률이 1% 오를 때 마다 2조 6300억 원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도로나 항만, 공항과 같은 국가기반시설 보다 중요한 국민건강권 보호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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