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모텔에서 주차 다툼 중 종업원에게 지폐를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벌금형 선고에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