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8분쯤 모습으로, 구명보트와 구조헬기가 세월호에 접근하고 있다. 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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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의 복합적 문제 때문이라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가 법원 판결을 받듯,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가 곧 판결문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해경해난구조대(SSU)와 해경이 침몰된 세월호를 잠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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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077t보다 2배 많은 2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박은 선박 내 화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트나 와이어, 밧줄, 쇠사슬 등을 이용해 선박 바닥의 디링(D-Ring)에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기에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며 세월호가 복원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고 심판부는 봤다.
“대규모 인명피해, 선원의 구호조치 미흡 탓”
청해진해운과 선장, 항해사 등 판결에 불복
세월호가 1차 인양을 마무리한 24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17.3.24 박지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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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구호 조치 미흡이 원인이었다고 심판부는 결론 내렸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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