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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금)

尹, ‘내란 혐의 첫 재판’ 법정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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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5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지지자와 반대자 집회가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한 것이다.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결정했다. 이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해 헌재에서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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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에게 웃으며 목례를 했다. 이어 다른 변호사들과도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인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다 방청석을 한번 돌아보기도 했다. 이후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서류뭉치를 받은 뒤 한장씩 넘겨보며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서류를 읽는 동안 윤 변호사가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듣다 씩 웃기도 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를 확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1960년 10월 18일생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지는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서초동 사저 주소지를 말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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