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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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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일시금을 받아서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고 후납을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요,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시사저널TV에 출연해 국민연금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우리나라 연금가입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아가는 것보다 좋은 금융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2025년 4월8일 시사저널TV 유튜브)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일시금을 받아간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일시금 반납하고 후납한다?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추가로 연금을 납부해 연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보니 국민연금만한 금융상품이 없어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후납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몽골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사용?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몽골 노동자들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들의 노후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다만 중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경우에는 떠나 있던 공백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 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중국 국적 조선족의 경우 국내에서 7-8년씩 오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재취업했을 때 추납을 통해 남은 2-3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국민연금공단의 국가별 추납신청 자료를 보면 추납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1.2%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순이었다. 추납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은 미국, 캐나다와 달리 반환일시금을 받아갈 수 없으니, 차라리 추납을 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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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에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도 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중국의 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당 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고 연금을 납부해 수급 자격을 취득하면 노년에 해당 국가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들 국가에서는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중국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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