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현장 지휘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당시 '채상병 사건'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고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떠올라 위축됐었단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말한 게 맞나"는 검찰 질문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들을 당시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에 항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은 "이 여단장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분한 시민들이 막아섰고 물리력을 행사해야 했지만 '왜 해야 하지'란 의구심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오은솔]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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