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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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5월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74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한 번 더 피고인 측에 확인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다. 더군다나 대선이고 공식 선거기간이다.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양측 공판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각 증인에 대한 공판 갱신 시간을 줄이고, 변호인단도 여기에 동참할 경우 이달 내로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들 일정을 줄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들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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