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서 음식 늘어놓고 식사
같은 객차 안 승객들 퍼진 냄새에 당혹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없어…제지는 가능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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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14일 오후 11시 12분쯤 공항철도 객차 안에서 벌어진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노약자석 세 자리를 차지한 채 한 좌석에 음식을 깔아 놓았다. 그리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음식물 봉투에서 상추와 고추, 김치 등을 꺼내 쌈을 싸 먹었다. 또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먹는 등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시 객차 안에는 A씨를 비롯한 일반승객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치 냄새가 퍼졌고 전해진 쉰 냄새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도 “정말 한국이냐”, “살다살다 지하철에서 상추쌈 먹방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과태료라도 내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나태냈다.
‘사건반장’을 통해 이를 알린 승객은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서울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돼 있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음료 외에도 뚜껑이 없는 일회용 용기 포장지에 담긴 떡볶이, 순대, 컵 닭강정 등 음식과 포장이 뜯긴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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