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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쌈 싸먹었다”…믿지 못할 광경에 승객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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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서 음식 늘어놓고 식사

같은 객차 안 승객들 퍼진 냄새에 당혹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없어…제지는 가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음식을 늘어놓고 식사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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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14일 오후 11시 12분쯤 공항철도 객차 안에서 벌어진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노약자석 세 자리를 차지한 채 한 좌석에 음식을 깔아 놓았다. 그리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음식물 봉투에서 상추와 고추, 김치 등을 꺼내 쌈을 싸 먹었다. 또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먹는 등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시 객차 안에는 A씨를 비롯한 일반승객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치 냄새가 퍼졌고 전해진 쉰 냄새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노약자석 옆에는 일반 승객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 냄새가 좋지 않다. 본인에게나 좋은 것이지 남에게는 그냥 ‘쉰내’다, 공항철도 내에서 12첩 반상이 웬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도 “정말 한국이냐”, “살다살다 지하철에서 상추쌈 먹방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과태료라도 내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나태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음식을 먹는 여성이 목격된 바 있다. 당시 여성은 좌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었다.

‘사건반장’을 통해 이를 알린 승객은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서울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음료 외에도 뚜껑이 없는 일회용 용기 포장지에 담긴 떡볶이, 순대, 컵 닭강정 등 음식과 포장이 뜯긴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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