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2025.4.16.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인 9시 35분에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를 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출석에 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 왔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 남자 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문경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