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주 막은 시민 6명에는 표창장 수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심사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의사를 확인한 뒤 경고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400통 넘게 보냈다.
첫번째 신고 엿새 뒤에는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또다시 신고당했다.
이후 경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내려졌지만, 이는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공로로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을 수여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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