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尹거부권' 양곡법·지역화폐법 가결…방송법 강행처리도 초읽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열어 20개 법안 처리

    방송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與, 내일 강행처리할 듯

    노란봉투법·상법은 이달 말 처리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했다. 쟁점법안인 방송법 상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강행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입법은 막지 못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최대 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보험을 도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핵심이던 인공지능(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 중 여야 이견이 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동안 발언 시간제한 없는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5개 쟁점 법안 중 첫 상정 법안으론 방송법 개정안을 올렸다. 민주당은 애초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이 컸으나 정청래 대표의 의중에 따라 방송법을 먼저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텄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관련 학회·직능단체에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추천권을 주고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5일 오후 4시께 토론을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은 이달 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기 때문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