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시급 1만 32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290원(2.9%)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6만160원 올랐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결정 과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