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4∼9일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여름철 제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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