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개미 등쳐먹는 중대범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되자 이춘석 위원장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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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해당 주식 계좌 주인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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