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매칭을 통한 '정부조달구매' 계약 방식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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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백신 공급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존과 달리 국가예방접종 사업 체계에 맞춰 예산부터 유통 방식까지 대폭 변경돼 눈길을 끈다.
가장 큰 변화는 백신 구매 방식이다. 기존(2020~2024년)에는 정부가 각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맺고 전액 국비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지방비가 일부 부담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비 30%, 지방비 70%의 비율로, 기타 지역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백신 보관 및 유통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정부 위탁업체가 백신을 일괄 보관하고 배송했지만, 앞으로는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가 보관과 배송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보건당국이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결정했다.
총 조달 물량은 530만 도즈로, 화이자 백신 328만 도즈와 모더나 백신 202만 도즈가 각각 국내 총판을 통해 공급된다. 화이자 백신은 에이치케이이노엔, 모더나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가 국내 판매를 전담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선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백신을 일정 비율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백신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 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 청장은 "백신 조달 계약 방식의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 보관 및 유통에 대한 현장 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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