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 씨와 전도사 김모(63) 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 등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일시적 한시적으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집합금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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