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특검 출범 취지 고려해 직접 출석"
"국회,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헌법·법률 절차 따라 해제"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우원식 의장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의 출범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사무실로 |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우 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