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기차 가로등 들이받고 불…3시간여만에 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7일 오전 0시 34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테슬라 모델 3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화재 발생 3시간 19분 만인 오전 3시 5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차 절반가량이 탔다.

    소방 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배터리 팩이 손상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전기차 운전자 30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