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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상 한도 6천만 원→1억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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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폭염 대비 냉방 설비 설치 지원도

    노컷뉴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개요.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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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상 액수가 최대 1억 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2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 참여로 공제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운영비와 공제료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보장 한도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 3천만 원'과 '동산 3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지자체 등 지원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상 한도가 작다'는 상인들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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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2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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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공제료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중앙정부가 가세하면 가입자들의 공제료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는 중앙정부 공제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를 반영해 연 300원의 공제료 추가로 1회 사고당 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 원으로, 중기부는 이달 말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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