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어제(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 의원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윤리 규범에 있는 이해충돌 방지·회피 의무도 위반한 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주식거래 의혹에 함께 연루된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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