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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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8명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를 이용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험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장애인 161명 중에서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어려웠다는 답변이 80.1%에 달했다. 이어 △무인결제기 38.5% △티켓발권기 32.3% △무인증명서 발급기 23.6% △무인접수가 23.6% △주차요금 정산기 20.5% △정보제공 키오크스(14.3%) 등이 뒤따랐다.
불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임'을 선택한 응답자는 54%로 절반을 넘어섰고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및 이동의 어려움(26.1%)도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54.2%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 조사대상 기관의 약 41.8%(1719개)는 직접 설치 또는 운영, 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3.7%였다. 보조 인력을 두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 그 이유는 △인력부족(44.1%) △예산부족(31.4%) △필요성 인식 부족(15.8%) 등이다
무인단말기를 이용해 본 장애인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20.6%)를 택한 응답 비중과 비교하면 배 이상 컸다. 특히 시각장애(72.3%)와 휠체어 이용자(61.5%)에서 직원을 통한 주문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 기관(93.8%)과 장애인 당사자(68.3%) 사이 25.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대상 기관(78.7%)이 장애인 당사자(51.5%) 보다 높았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위로 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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