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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은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엔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2022년 당시 4학년이던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폰을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혼잣말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인격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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