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도 접수 ‘관계성 범죄’ 분석
2024년 4주간 5586건 신고돼
30대 가해자도 21%에 달해
스토킹 범인 평균 연령 44세
전체 가해 10명 중 7명이 남성
10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5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해자 중 40·50대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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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5%(121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8%(1128명), 50대 18.5%(1001명), 60대 이상 17.7%(958명), 20대 15.6%(842명), 10대 4.9%(264명) 순이었다. 40·50대 합이 41.0%이고, 여기에 60대 초·중반까지 더하면 중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각 범죄 유형별 가해자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경우 각각 46.61세와 43.53세로 연령대가 다소 높았다. 반면 교제폭력은 35.17세였다. 전체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2%(4055명), 여성 26.8%(1482명)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관계성 범죄 관련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뉴얼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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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법원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청구 권한을 갖더라도 낮은 법원 인용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32건 중 법원에 인용된 건 37.8%(239건)에 그쳤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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