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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께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1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피해자에게도 의견을 여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윤리를 다루는 곳이고 인사혁신처장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 처장의 즉시 사퇴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민위는 최 처장이 2020년 5월께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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