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하는 권고 형량의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