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진주시, 폭우피해 주민대상 재난지원금 28억원 규모 선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침수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 각 300만원 지급

    경남 진주시는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약 28억원으로 주택침수 75건 2억6000만원, 소상공인 95건 2억8000만원, 농업인 피해 1494 농가 20억원, 임업인 피해 277건 2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택침수 피해 세대와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 영업이익 피해 확인을 마치는 대로 지원금 총 5억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주택침수 세대에는 침수 피해 기준에 따라 가구당 350만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주 영업장 피해를 기준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아시아경제

    진주시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임업 분야는 현재까지 약 22억 규모로 주 생계 수단 조회를 거쳐 지급 대상이 선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전기·통신 요금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제도 안내서를 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생계 기반이 무너진 농업·임업 종사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