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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해왔다. 다만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에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선제적으로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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