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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광복절 앞 수요시위 나온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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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역사부정 세력·아스팔트 극우' 비판

    연합뉴스

    폭우 속 수요시위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열린 제17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이율립 기자 =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도심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천713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수요시위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맞아 미국, 일본 등 10개국 166개 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연대집회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명의 참가자는 우비를 챙겨 입고 나와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공식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역사 부정 세력은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을 당장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7)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본은 하루빨리 (법적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비가 와도 열리는 수요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열린 제17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3 yatoya@yna.co.kr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로,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조직적으로 설치를 방해하거나 철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부정 세력들은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아스팔트 극우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욕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한국 정부에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홍대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자리했다.

    남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확실하게 개정해 역사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피해자 고(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 거주 피해자 가운데 최초로 공개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12월 이날을 기림의 날로 정했고,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한편 이날도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소속 10명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수요시위 측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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