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특검도 尹무기징역 항소…"법리·양형 모두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어 내란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엄 결심 시점과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한 쟁점을 두고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불복한 데 이어 맞항소한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무죄가 나온 김용군 전 헌병 대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피고 8명 전원이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반성 없는 태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내란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가진 '위험범'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론 실패한 계엄인 데다 내란이 '초범'이고 또 고령이란 점을 이유로 든 건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장우성 / 내란 특검보(지난 19일)>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23년 10월 계엄 모의설'과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을 다시 다투며 권력 독점을 목적에 두고 계엄을 장기간 계획했단 점을 다시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을 쓸 걸로 예상되는 만큼, '평양 무인기 투입' 등으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일반이적 사건' 관련 증거들도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 총기 사용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고 본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주장입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나 12부로 배당됩니다.

    이보다 앞서 1심 판단이 나와 항소장이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형서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