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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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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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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미국인 아내가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영어학원에서 만난 미국인 강사와 결혼했다. 하지만 아내의 한국 생활 적응 문제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 등 한국 음식을 거부하며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만 먹었다. 그는 “속이 더부룩하고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아내를 위해 꾹 참았다. 그런데도 아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며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고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전화한 A씨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아내가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었다.

    A씨는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이다. 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나희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인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활용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내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 증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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