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실천과제…산재 사고사망 비율 OECD 평균 수준 감축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2028년부터 정년 연장 단계적 시행
국민보고하는 국정기획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엔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사업장에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2028년까지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노동관계법상 보호 대상을 명확화한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년 하반기부터 재추진하고, 민간 사업장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을 재개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선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50% 이하인 1조원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방안 하나로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최저보수) 방안 또한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 4.5일제 임기 내 실현 등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천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이행하고, 지자체 역할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안법 적용 대상 규모·업종별 기업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 및 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해 나간다.
안전보건공시제의 연차별 도입과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선 보상 방안,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의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내 정년 연장을 입법해 고용자 고용을 촉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 연장 합의안을 연내 마련하고,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선 내년에 통합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 근거는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등 '노동허가제'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E-9)도 개편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과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노동법원 설립 등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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